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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수해 피해지원 안내
담당부서 안전도시과
담당자이름 특별재난지역 통합지원
담당자연락처 02-2155-7111, 7117, 7119, 6099
등록일 2022.09.02
조회수 5044
글내용

 

  서초구가 2022.9.1.(목)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정기준이 피해액 105억 이상인데, 그동안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산림청,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5개 부처가 면밀하게 실사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 주민들은 전기통신도시가스요금 감면 등 12가지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고,

서초구 또한 복구비용의 상당 부분을 국비로 지원받게 됨에 따라 재정 부담도 다소 덜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구체적인 수해 피해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세대당 200만원을 지원했고, 전국재해구호협에서 국민 성금(의연금)9월 중 추가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점포 침수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점포당 500만원은 추석 전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3. 피해를 신고한 주민들에게는 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감면 등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추가 혜택이 가능합니다.(상세내역 참고) 

 

서초구에서는 주민들이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다시 입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근본적인 수해 방지 대책 마련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해를 입은 주민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서초구는 앞으로도 정부-국회-서울시-구의회와

힘을 모아서 주민들의 아픔이 하루빨리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9월  2일

서초구  재난안전대책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