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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확대 안내
담당부서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세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471
등록일 2022.07.15
조회수 1384
글내용

에너지바우처?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지원대상 : 1)2)를 모두 만족하는 세대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및 주거·교육(2022년 한시) 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 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7. 12. 31 이전 출생자

      ·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6. 01. 01 이후 출생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별표3], 희귀질환[별표4], 중증난치질환[별표4의 2]을 가진 사람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지원금액 : 1인 세대(137,200) ~ 4인 세대(347,000원), ※ 세대당 1회 지원 

- ​신청기간 : ~ 2022 1230일까지

- ​사용기한 : ~ 2023430일까지

   ※ 가상카드 : 요금차감은 사용기간 내('22.10.12.~'23.4.30.) 발행된 고지서에 한해 적용

   ※ 실물카드 : 국민행복카드는 사용기간 마감(~'23.4.30.)까지 카드결제 완료에 한하여 적용 

  - ​신청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전입신고 시 바우처 재신청 필수)

  - 문 의 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서초구청 기후환경과 (02-2155-6471)

      * 더 자세한 사항은 www.energyv.or.kr(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 참조

  

첨부파일

지원금액.jpg [1.09 MB] 바로보기

지원대상.jpg [1.02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