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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카톡 또는 문자를 열어 보시기만 해도~~~~(주정차위반 과태료)
담당부서 주차관리과
담당자이름 불법주정차 단속
담당자연락처 02) 2155-7397~99
등록일 2022.05.13
조회수 830
글내용

주정차위반 과태료 종이고지서는 발송되지 않습니다.

 

카톡 또는 문자 내용의 가상계좌 또는 전자납부번호로 납부 가능

 

 

 

서초구에서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카카오톡 및 문자) 전자고지 실시(20205)

 

​- 발송대상(개인명의 자동차): 사전통지(20% 감경;자진납부 혜택) 및 수시분(원금과태료

 

​- 전자고지 확인 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체납시, 60개월간 (중)가산금, 재산압류(차, 통장, 부동산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원금) 전에 자진 납부 시에 20% 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감경기간 내

  

-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장애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 혜택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 가능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 자진납부 혜택 :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

  

※ 장애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등

  

    추가 50% 감경대상자는 별도 신청

  


  - 납부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STAX), 가상계좌 등

  

  - 가산금 부과 :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 (고액)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재산압류(예금, 부동산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조치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511일 시행)



첨부;  주정차위반 과태료(안내문)   

 

 

첨부파일

주정차위반_과태료(안내문).hwp [276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