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 납부 시에 20% 감경 혜택
「주정차위반 단속일로부터 20일 이내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감경기간 내」
- 자진납부 시 20% 감경 혜택
- 장애 심한 장애인,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추가 50% 감경 혜택
※ 모바일(카카오톡 및 문자) 전자고지 실시(2020년 5월)
: 사전통지(20% 감경) 및 수시분(원금) 과태료 대상이며, 전자고지 확인 시 종이고지서 미발송
※ 스쿨존 주정차위반 과태료 일반도로 2배에서 3배로 인상(2021년 5월 11일 시행)
- 신청대상 : 서초구 관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 과태료 조회 및 납부 문의는 현장 단속 후, 근무일 기준 2일 후 가능
- 감경기간 :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 자진납부 혜택 : 부과된 과태료 금액에서 20% 감경
※ 장애 심한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등
추가 50% 감경대상자는 별도 신청
- 납부방법 : 서울시 교통위반 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앱(STAX), 가상계좌 등
- 가산금 부과 : 체납 첫 달에 가산금 3%,
다음 달 부터는 60개월간 매월 1.2%씩 최고 75%까지 중가산
※ (고액) 체납 시에는
자동차 압류(대체압류 포함)
재산압류(예금, 부동산 등)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체납징수 조치
첨부; 주정차위반 과태료(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