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제2차 음식점, 세탁소 등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대상 모집 공고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기 쉬운 일반 사업장에 악취방지시설 설치비를 일부 지원하고자 하니, 악취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에서는 ’21.8.27일부터 9.10일까지 해당 자치구 환경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명 : 2021년도 제2차 생활악취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
-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일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생활악취 저감을 위한 방지시설 설치비용
- 지원금액 : 사업장별 방지시설 설치비 90% 이내, 13백만원 한도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순공사비 기준)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직화구이음식점, 인쇄소, 세탁소 등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되거나 발생우려가 있는 일반사업장
- 지원 제외 대상
· 악취방지법에 의한 악취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의무설치 대상 사업장
· 최근 5년 이내에 서울시로부터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사업장
· 법령 위반내역(인허가, 위반건축물, 국세미납 등)이 있는 사업장
- 신청기간 : 2021.8.27(금) ~ 9.10(금)[15일]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환경과(서초구청 8층), 문의 전화(02-2155-6478, 6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