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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신고 안내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이름 임수현
담당자연락처 02-2155-7182
등록일 2021.07.29
조회수 853
글내용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신고방법 및 접수기간 안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부과대상 기간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또는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구분등기 건물의 경우 개인별 160이상 소유 시)

납세대상 : 2021. 7. 31.기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20. 8. 1. ~ 2021. 7. 31.

감면대상 : 부과대상자 중 부과기간 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한 시설물 

                             ② 시설물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류 :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동봉된 신고서) 증빙자료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증빙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

   - 팩스 : 02)2155-7238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021. 8. 9.() ~ 8. 31.()까지

□ 기타문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02 - 2155 - 7176 / 7188 / 7182 / 7192 / 7193

 

첨부파일

미사용신고서(2021).hwp [16 KB] 바로보기

2021년_미사용신고_안내문.hwp [20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