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교통유발부담금 미사용/주거용 시설물 신고방법 및 접수기간 안내>
2021년 교통유발부담금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10월에 부과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부과대상 기간 중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 또는 주거용 시설물에 대한 감면 제도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셔서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과대상 : 연면적 1,000㎡ 이상인 시설물 (※ 구분등기 건물의 경우 개인별 160㎡이상 소유 시)
□ 납세대상 : 2021. 7. 31.기준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
□ 부과대상기간 : 2020. 8. 1. ~ 2021. 7. 31.
□ 감면대상 : ① 부과대상자 중 부과기간 내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연속하여 30일 이상 미사용(공실)한 시설물
② 시설물을 소유자 및 임차인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 신청서류 : ①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동봉된 신고서) ② 증빙자료
※ 아래와 같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지 않으시면 감면에서 제외됩니다.(증빙할 수 없는 경우 신청불가)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 방문 및 우편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84, 서초구청 2층 교통행정과
- 팩스 : 02)2155-7238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전화로 수신확인 요망)
□ 접수기간 : 2021. 8. 9.(월) ~ 8. 31.(월)까지
□ 기타문의 : 서초구청 교통행정과 ☎ 02 - 2155 - 7176 / 7188 / 7182 / 7192 / 71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