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일명 전월세신고제)가 2021.6.1.시행 됩니다.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〇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 상세내용 |
신고 시행일 | 2021년 6월 1일 (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
신 고 기 한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신고 의무인 |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신 고 대 상 | ①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② 수도권 외 군(郡)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③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예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원인 임대차 계약 ⇒ 신고대상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인 임대차 계약 ⇒ 신고제외 |
신 고 서 류 |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 당사자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고 공동신고로 간주 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 |
신 고 방 법 | ①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②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
제 재 사 항 |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