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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시행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양유경
담당자연락처 02-2155-6911
등록일 2021.05.21
조회수 3107
글내용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제(일명 전월세신고제)2021.6.1.시행 됩니.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〇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

 

󰏚 주택임대차 계약의 신고 주요 내용

구분

상세내용

신고 시행일

202161(2021. 6. 1.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신 고  기 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의무인

임대차 계약 당사자 : 임대인·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신 고  대 상

① 「주택임대차보호법2조에 따른 주택(주거용 건축물)

수도권 외 군() 지역을 제외한 전국 지역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예시)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35만원인 임대차 계약 신고대상

                     전세보증금 5천만 원인 임대차 계약 신고제외

신 고  서 류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서, 주택임대차 계약서(확정일자 부여시 필요)

당사자중 1인이 임대차 계약서 원본 제출시 별도 신고서 제출이 필요 없고 공동신고로 간주 하므로 계약서 원본 제출 신고 방법을 권장

신 고  방 법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 온라인 신고

주택 소재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고

제 재  사 항

미신고(지연사례 포함)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2022년 5월 31일까지 과태료 부과 유예

 

첨부파일

20210512_한국부동산원-리플렛_최종1.jpg [2.27 MB] 바로보기

20210512_한국부동산원-리플렛_최종2.jpg [2.34 MB] 바로보기

20210512_주택_임대차_계약_신고_포스터_A2-01.jpg [4.15 MB] 바로보기

카드뉴스.zip [1.9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