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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출범에 따른 진실규명 신청 안내
담당부서 자치행정과
담당자이름 성문창
담당자연락처 02-2155-8617
등록일 2020.11.30
조회수 455
글내용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개정(’20.5.10.)에 따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약칭 :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에 따라 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진실규명 신청접수를 ’20.12.10. 부터 시작합니다.

 

​○ 신청기간 : 2020.12.10.~2022.12.09. (2년간)

​○ 접 수 처 : 진실화해위원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

    ※우리구 접수처 : 구청 4층 자치행정과 (☎02-2155-8617)

​○ 준비서류 

   - (신청인준비) 신청인 신분증(사본), 신청인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기본증명서, 가족관계등록부, 대리인위임장 등), 기타 증빙자료

   - (접수처구비) 진실규명신청서, 개인정보이용동의서


붙임3. 홍보포스터.jpg


첨부파일

진실화해위원회_진실규명_신청_안내문.hwp [16.5 KB] 바로보기

진실규명_신청서.hwp [20 KB] 바로보기

개인정보이용동의서.hwp [13.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