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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른 방역수칙 준수 협조 요청
담당부서 교육체육과
담당자이름 채지현
담당자연락처 2155-8819
등록일 2020.11.20
조회수 1181
글내용

1. ‘20.11.19.() 0시부터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격상에 따라

    학원,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에서는 붙임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사항을 참고하셔서

    방역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정부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 시행에 따라 감염확산 우려가 큰 시설, 장소에 대해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니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조치(협조) 사항

    ○  적용기간 :‘20. 11. 19.() 0시부터 ~ 12. 2.() 24

    ○  시설별 1.5단계 세부지침

 

구 분

시설별 방역수칙

학원·교습소

시설 면적 41명으로 인원 제한 또는 한 칸 띄우기
(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독서실·스터디카페

다른 일행 간 좌석 띄우기(칸막이 있는 경우 제외)

단체룸은 50%로 인원 제한(출입구 등에 이용가능인원 안내문 게시)

볼드체밑줄은 1단계보다 강화된 수칙,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은 공통 의무화 수칙임.

 

첨부파일

[붙임_1]_사회적거리두기_1.5단계_안내.hwp [25.5 KB] 바로보기

[붙임_2]__★일반관리시설_의무화_방역지침_(학원,교습소,독서실,스터디카페).hwp [13.5 KB] 바로보기

[붙임_3]__마스크_미착용시_과태료_안내문.jpg [669.0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