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3월 2일부터 서울시(25개 구청)에서는
불법주정차 단속으로 부과된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20% 감경 혜택)와 수시분 고지서(원금)를
모바일(카톡, 문자) 전자고지하는 서비스 시행,
단계적으로 체납고지서, 독촉고지서 등으로 확대 예정임.
※ 모바일(카톡 또는 문자) 전자고지를
열기만 하셔도(납부 여부와 상관없이)
과태료 고지서(사전통보 및 수시분) 우편발송 안함.
주정차위반 과태료 조회 및 납부는 현장단속 후,
근무일 기준 2~3일(전산등록 작업기간) 후에 가능
참고 : 아래 첨부파일 출력
붙임 1.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제공 절차
붙임 2.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해제 신청 방법
주정차위반 과태료 납부방법 및 자진납부 20% 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