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내용 |
1. 자가격리자 관리
- 4월1일 이후 입국자 전원 자가격리 및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 배치
※ 서초구민은 3.13부터 입국자 전수검사 시행
- 입국시 「안전보호 앱」 의무설치 및 GIS를 통한 위치 확인 및 자가격리수칙 준수여부 상시 모니터링
<자가격리 시 준수사항>
- 자가격리 실천하기, 특히 다중이용 시설 및 사람이 많은 곳 방문 금지
- 집에서는 가족과 밀접 접촉 최소화(2m 거리 유지)
- 집에서 발열, 호흡기 증상 발생 등 관찰하기
- 학교나 사업장 등에 해외 여행력 알리기
- 손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지키기
※ 권태감, 두통 등 증상이 경미하거나 본인이 증상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격리수칙 실천
2. 이탈자 관리
- 4월1일 이후 해외 입국자는 자가격리의무 대상자에 해당,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의무 위반 시 주민 신고제 운영
- 방배경찰서, 서초경찰서와 함께 불시 현장점검 및 이탈자 즉시고발
<격리이탈자 주민 신고제>
- 「안전신문고*」앱 및 포털을 통해 자가격리 무단이탈 신고
- 신고 즉시 지자체 전담공무원에게 통보하여 사실 확인‧조치
☞ 전화 서초구보건소(02-2155-8093) 또는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
- 모든 지자체별 자가격리 이탈 신고상황실(홈페이지 등)‧운영
☞ ‘안전신문고’ 등을 통한 신고사항은 즉시 전담공무원이 조치
- 무단이탈 등 자가격리 위반 시 무관용 원칙 조치
☞ 3백만원 이하 벌금(4월5일부터 징역1년, 벌금1천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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