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피해 50인 미만 사업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안내★
- 지원대상 : 서울지역 50인 미만 사업체 무급휴직근로자
- 지원요건: '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고용보험 피보험자)
- 신청기간 : 상시 접수
- 신청방법 : 온라인(e-mail), 우편, fax, 방문신청 등
*(온라인신청) sje3166@citizen.seoul.kr
(우편/방문접수) 서울 서초구 강남대로221, 5층 일자리과(양재동, 양재환승주차장)
(fax) 02-2155-8769
※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가급적 우편,fax신청 바람
☎ 문의 : 서초구청 일자리과 (2155-8761, 8766, 8768)
제출서류
구분 | 서류명 | 발급처 | 용도 |
공통 |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 별첨 서식1 | 지원요건 확인 |
사업자등록증 | 국세청(www.hometax.go.kr) |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 고용노동부(http://total.kcomwel.or.kr) |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 동주민센터 |
개인통장 사본(무급휴직자) | | 지원금 입금 |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 별첨 서식2 | 개인정보 취급 |
관광사업 |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증 | 자치구 관련 부서 | 관광사업 여부 확인 |
필요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 국세청(www.hometax.go.kr) | 심사시 매출액 확인 |
위임장 | 별첨 서식3 | 대리신청시 |
*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에 표기되어 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0인 미만 여부 확인
매출액은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을 확인
* ‘고용보험증명서’ 발급일시는 ‘20.4.1~10내 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