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열린구청 > 서초구소식 > 공지사항

  • 전자점자 뷰어보기
  • 전자점자 다운로드
  • URL 복사하기
  • 인쇄 새창열림
공지사항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서울시 인재개발원 격리시설 운영관련 Q&A
담당부서 재난안전대책본부
담당자이름
담당자연락처
등록일 2020.02.07
조회수 7730
글내용

2020.02.07 현재

1격리시설이 왜 필요한가?
2015년도 메르스사태 때에도 보건복지부 주도로 각 시도별 격리시설 설치 운영요청이 있었음.

현재, 확산추세가 여전히 강한 수준이어서 자가격리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능동감시자가 자가격리로 전환될 경우 증가세는 더욱 커질 전망임.

이러한 자가격리자 중, ‘시설보호가 필요한 격리자’가 있어서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 필요

※2. 6자 서울신문 보도 : 밥줄도 위생도 끊겼다..바이러스에 고립된 쪽방촌
2격리시설 운영이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될 여지는 없는지?
현재 자가격리자는 ‘증상이 없는 경우’ 또는 ‘잠복기에 있는 경우’로 분류되고 있으며, 자가격리 또는 능동감시대상 중 증상 확인시 바로 병원 격리조치를 하므로 우리시가 운영하는 격리시설에서 감염이 확산될 우려는 적음.

아울러, 전문의료인력이 24시간 상주하면서 발열체크나 증상확인을 하게 되므로 ‘유증상으로 전환시’ 즉각적으로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으로 후송조치할 예정

또한, 시설격리자가 버리는 모든 폐기물은 감염성폐기물 전문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처리될 예정
3격리시설에 입소요건은 무엇인가?
우선,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시설격리는 예외적, 선별적 조치임.

4가지 정도 요건을 들 수 있는데,
① 자가격리자(향후 능동감시자로 확대예상) 중
② 장애 또는 고령으로혼자서 거동이 불편하거나
③ 보호자가 없거나
④ 가족중 면역력이 약한 구성원이 있어서 전염우려가 있는 경우가 이에 해당
4격리시설 입소절차는 어떠한가?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1차 판단을 한 후,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 서울시가 최종 결정 후 입소 조치.

보건소에서 추천된 대상자에 대해, 관계부서간 협의하여 입소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
5격리시설은 어떠한 준비를 하게 되는지?
격리자 수용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방역조치와 침구류 비치, 식사제공, 의료진단, 폐기물처리 등 일일동선에 따른 전반적 조치를 취함.

덧붙여, 일반인 출입동선과 완전 차단을 통해 2~3차 감염우려 봉쇄
6격리시설에서 격리자 생활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기본적으로, 객실내부로 생활동선이 제한되며, 관리 의료진 역시 동 건물내로 거동이 제한되고 건물내에서 모든 식사, 휴식, 수면이 이루어지며, 접촉일로부터 14일간 증상이 발견되지 않으면 퇴소조치하게 되며, 중도 임의 퇴소는 불가함(입소전 동의 필수)
7‘15년도 메르스사태 때에는 인재개발원 생활관을 어떻게 운영하였는지?
당시 6.11~7.11까지 연인원 305명이 입소(29명×평균 입소기간 10.5일)하였음.

입소자 중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퇴소자 전원 특이증상없이 감시기간 종료 후 귀가조치하였음
▸성별로는 남자 11명(38%), 여자 18명(62%), 직업군은 간호사 6명, 간병인 11명으로 대부분 병원 종사자였으며, 간병인 중 5명은 중국동포였음.
▸연령대는 50대 이상이 18명(62%)으로 고령자가 다수를 차지함
▸발열증상자(4명)에 대해 객체검사를 실시한 결과 전원 음성판정받음
8인재개발원에서 서울시 공무원 공채시험 출제 등 고유업무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일반 직무 및 교양과정은 전면 연기하고, 꼭 필요한 신입공무원 공채절차와 내부승진을 위한 역량평가교육과정에 한하여 외부시설을 이용하여 차질없이 준비예정
9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객실이 30개인데, 격리자 증가시 대응방안이 있는지?
시설수용인원 초과시 다른 대체시설을 마련예정.

시가 보유한 숙박기능을 갖춘 다른 교육시설이 우선 대상이 될 것이며 현재 여러 시설을 대상으로 적합여부를 검토중
10언제부터 개시하여, 언제까지 운영될 것인지?
이르면, 이번주 8일부터 입소를 개시하고 격리비율이 80%를 초과시, 다음 시설 입소를 준비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진행예정이며, 시설수용능력이 허용하는 한에서 상황종료시까지 운영
11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서초구와는 사전 협의가 되어 있는지?
전염병 예방대책은 매우 긴급한 사항으로서, 사전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음. 다만, 서초구와 현재 긴밀하게 정보 공유중임

서초구보건소02-2155-8093

서초구 외국어 전용 콜센터(영어, 중국어, 일어) 02-2155-8361

질병관리본부 1339
다산콜(서울) 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