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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 안내
담당부서 부동산정보과
담당자이름 양유경
담당자연락처 02-02155-6911
등록일 2019.10.14
조회수 2797
글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이 2019.8.20. 공포되어

2020.2.21.시행 합니다.

 

󰏚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60일⇒30일)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 개정

〇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2020.2.21. 계약체결일부터 적용)

〇 개정이유 : 제때 정확한 실거래 정보를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부동산거래현황을 보다 신속하게 파악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 신설

〇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〇 개정이유 : 계약이 해제되었음에도 시장교란을 위해 해제신고를 하지 않는 행위 차단하여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 허위계약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〇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호·제5호 ▶ 신설

개정내용 : 허위계약신고 및 거짓신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과태료 3,000만원 이하) 및 신고포상금 규정

개정이유 :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불법행위에 강력단속 및 엄중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