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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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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6-5 석면해체제거공사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혜연
담당자연락처 02-2155-6479
등록일 2022.03.22
조회수 130
글내용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우리구에서 이루어지는 석면해체·제거작업 사실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606-5 석면해체제거공사

발 주 처

효령로 359

석면해체·제거업체

진명산업개발(주)

작업장 위치

효령로 359(서초동)

작업기간

2022. 03. 22. ~ 2022. 04. 21. 

석면해체·제거면적

160.54㎡

(천장재 160.54㎡)

작업내용

석면해체·제거작업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9)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