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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안내 (붙임.사업목록)
작성자 일자리경제과
담당자이름 김한슬
담당자연락처 02-2155-8743
이메일
등록일 2022.12.06
조회수 3223
글내용

1207_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jpg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2349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2023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 12. 5.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2. 7.() ~ 12. 14.() [6일간] 09:00~18:00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3. 1. 16.() ~ 6. 30.() [5개월 15일간]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189(서울시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주민등록 소재지)

5. 근무내용 : 근무 내용 및 장소는 [붙임.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분

구비서류

필수사항(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사본(희망 사업번호 기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서명 필수)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구직등록필증(서초구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양재역 환승주차장 5)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후 해당자에 한해 제출)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등록카드(본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자격증 사본(임상병리사, 직업상담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필독) 신청시 유의사항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접수시 부부(夫婦)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1개의 사업번호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업구분(청년 / 일반 / 어르신)에 유의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구분(청년/일반/어르신) 오기재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 4시간 이하 근무 원칙)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주민센터 근무 희망자는 배치 미희망 동 필수 체크

- 신청사업 선발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다음 대기자로 넘어감)

7. 신청자격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기준중위소득 75%

1

2,334,000

2

2,445,000

3

3,146,000

4

3,841,000

5

4,519,000

6

5,180,000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1세대 2인 참여자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및 타재정지원 일자리 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중도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연속하여 2단계(2022년 상반기 및 하반기) 참여한 자 배제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대학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 재학생 참여 가능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8. 선발 및 배치기준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사업별 고려요소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후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경고장 발부,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사실이 있을 경우)

  공공일자리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선발 제외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1인 가구로 우선 배정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연차수당 지급

- 16시간 58,000, 5시간 49,0004시간 39,000, 3시간 29,000(매월 10일 지급)

  근로조건 : 16시간 이내, 5일 근무원칙

- , 사업개시일 기준 65세 이상(1958.1.10.~) 14시간 이하 근무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10. 합격자 발표 : 2023. 1. 12.() 17:00 (발표일 및 사업개시일 변동 가능)

  선발자에 한해 부서·주민센터 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2. 문의사항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5351, 535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 .

붙임 1

서초구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담당 공무원이 작성

(엑셀 연번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성 명

 

*주민등록번호

-

*연 락 처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 )

자 격 증

취 득 일

자 격 사 항

 

 

*전산가능여부 기재

경력사항

기 간

내 용

 

 

 

 

 

 

신청사업

(사업번호 기재)

*1 순 위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2 순 위

*지원가능한 구분(청년/일반/어르신) 확인

주민센터(27~72) 근무 선택시 배치 미희망동 선택(해당 동에 O)

신청사업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

서초 1, 2, 3, 4/ 잠원동 / 반포 1, 2, 3, 4 /

방배 본동, 1, 2, 3, 4/ 양재 1, 2/ 내곡동 / 모든 동 가능

*취업 관심

분야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중에서 선택한 후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2021: 하반기( )

2022: 상반기( ), 하반기( )

*해당란에

 

본 신청서는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신청서 붙임2의 개인정보 활용 항목)에 동의합니다.

사업별 자격요건 및 배정현황에 따라 신청한 신청사업 외 타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붙임 2-1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보유기관

명칭

항목

보유기관

명칭

항목

행정안전부

주민등초본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보건복지부

장애인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국가기술자격확인서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취득일자

보건복지부

한부모가족증명서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국세청

소득금액증명서

성명,주민번호,

귀속년도소득구분, 소득금액

보건복지부

차상위계층확인서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보건복지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성명,주민번호,기준 소득월액,가입시작 기간년월,기간종년월

3

이용기관

제공목적

보유기간

한국고용정보원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43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동의

본인

(서명)

미동의

본인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붙임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본인

(서명)

미동의

본인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본인

(서명)

미동의

본인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붙임 2-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제공 항목

제공 목적

보유기간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주민등록번호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본인

(서명)

미동의

본인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세대원

(서명)

 

붙임 3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서]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시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정보제공 범위 :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3년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신청자와의 관계

성명

주민등록번호

동의확인

2022. . .

본 인

 

-

()

배우자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조에서 정하는 기관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초구청장 귀하

참고사항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붙임 4

 

서초구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자만 작성

 

 

본인은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합격하게 되면 근무 시작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

 

 

 

2022 . . .

 

성명 : (서명)

 

 

 

서초구청장 귀하

 

 

첨부파일

[붙임1]_2023년_상반기_서초구_안심일자리_사업_모집계획(배포용).xlsx [45.9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