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2349호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서초구에서는『2023년 하반기 안심일자리 사업』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합니다.
2022. 12. 5.
서 초 구 청 장
1. 신청기간 : 2022. 12. 7.(수) ~ 12. 14.(수) [6일간] 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
2. 사업기간 : 2023. 1. 16.(월) ~ 6. 30.(금) [5개월 15일간]
※ 합격자 발표 일정에 따라 시작일 변동 가능
3. 모집인원 : 총189명 (※ 서울시 사업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및 예산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음)
4.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주민등록 소재지)
5. 근무내용 : 근무 내용 및 장소는 [붙임. 2023년 상반기 서초구 안심일자리사업 모집내역] 참조
6. 신청방법 : 아래 구비서류를 지참하고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구분 | 구비서류 |
필수사항(홈페이지 게시 및 동 주민센터 비치) | ①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및 신분증(지참) 사본(희망 사업번호 기재)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본인 및 세대원 서명 필수) ③ 금융거래 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의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동의) ④ 구직등록필증(서초구일자리플러스센터 발급 – 양재역 환승주차장 5층) ⑤ 생계급여 수급자의 경우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선택사항(가점대상 확인 후 해당자에 한해 제출) | ① 취업보호(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보호대상자, 결혼이주여성, 장애인등록카드(본인 및 가족 등 증빙서류) ② 자격증 사본(임상병리사, 직업상담사, 바리스타 자격증 등) ③ 재산 4억원 초과 시 대출증명서, 부채증명서 등 제출 시 가감조정 |
< (필독) 신청시 유의사항 >
○ 접수시 서울시 사업과 자치구 사업간 중복 지원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접수시 부부(夫婦) 및 1세대 2인 동시 접수 불가(중복 신청시 자동 탈락)
○ 신청서 작성시 반드시 희망하는 사업부서의 사업번호(첨부 사업부서별 모집내역 참고)를 기재해야 함
※ 1개의 사업번호만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부서의 사업구분(청년 / 일반 / 어르신)에 유의
※ 신청서에 지원 희망하는 부서의 사업번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사업구분(청년/일반/어르신) 오기재시 선발되지 않을 수 있음(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 4시간 이하 근무 원칙)
※ 신청서 접수 마감 후에는 사업변경이 불가하므로 희망사업 및 근무시간 신청에 유의
※ 주민센터 근무 희망자는 배치 미희망 동 필수 체크
- 신청사업 선발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다음 대기자로 넘어감)
7. 신청자격
○ 사업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서초구민으로서 참여배제 사유가 없는 자로
- 실업자, 코로나19로 인한 휴·폐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행정기관 또는 행정기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노숙인 또는 쪽방주민임이 증명된 자
○ 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가족 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자동차)보유액 합이 4억원 이하인 자
※ 가족의 범위 : 신청자 본인 및 그 배우자와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기준
(만 30세 미만 미혼 신청자의 부모 재산은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더라도 포함됨)
| 참여배제 대상(접수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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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생계급여 수급권자, 실업급여 수급자 ※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사업 참여시 수급권 포기를 명확히 할 경우 참여 가능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제출) ▸ 세대원 합산 기준중위소득 75%(1인가구는 120%) 초과 혹은 재산(주택, 자동차 등)이 4억원 초과인 자 가구원 수 | 기준중위소득 75% | 1인 | 2,334,000 | 2인 | 2,445,000 | 3인 | 3,146,000 | 4인 | 3,841,000 | 5인 | 4,519,000 | 6인 | 5,180,000 |
※ 주민등록등본상 기재된 세대원 기준 (동거인 포함) ※ 소득은 국세청 소득 정보(연말정산 내역)으로 판단 ※ 주택,건축물,토지,자동차 등 합산 금액이 4억원 이상이나 채무를 포함한 순자산이 4억원에 미달할 경우, 당사자가 직접 입증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자산총액에서 채무액을 차감한 액수로 판단 ▸ 1세대 2인 참여자 ▸ 참여기간은 2년간 2회까지 가능 (당해 신청한 사업기간 및 타재정지원 일자리 기간 포함) - 60세이상 고령자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나, 연속참여는 2회까지만 허용 - 쪽방주민, 장애인 및 노숙인 : 2년간 3회까지 가능하며, 연속참여 3회 허용 ※ 쪽방주민 : 서울 5대 쪽방촌 [종로구(돈의동, 창신동), 중구(남대문), 용산구(서울역), 영등포구(영등포)] 한정 - 중도포기도 참여 횟수로 간주, 연속하여 2단계(2022년 상반기 및 하반기) 참여한 자 배제 ▸ 필수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 전 단계 참여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 및 강제퇴임 당한 자 ▸ 아동‧청소년 관련 사업의 경우,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아동복지법」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 대학교(원) 졸업예정자, 휴학생, 방송통신대학교·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 참여 가능 ▸ 정부 훈령․예규․지침 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 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등 |
8. 선발 및 배치기준
○ 사업별 자격(우대)조건, 재산보유액, 공공일자리사업 참여기간, 세대주, 부양가족 수, 취업 취약계층,
자격증, 기타 사업별 고려요소 고려하여 세부사업별로 신청자 분류 후 자격심사 및 적격 판단
- 참여 배제대상은 심사에서 제외
- 중증장애인 등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에서 제외 가능
○ 선발기준에 의거 고득점 순으로 선발
- 1순위 희망사업을 우선으로 배치, 희망자가 특정사업 편중으로 사업별 조정·배치가 필요한 경우 연령, 사무능력(자격증),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배치
- 종전 일자리사업 참여 중 불성실 근무자의 경우 감점(경고장 발부, 무단결근, 무단이탈 등 사실이 있을 경우)
○ 공공일자리사업에 정당한 사유없이 중도포기한 자는 선발 제외
○ 사업별 전체 참여인원 20%를 1인 가구로 우선 배정
○ 참여횟수 초과 시 선발 배제 :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에 참여도 참여횟수에 포함
- 단계별 중도포기한 자는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며, 강제 퇴임 시에는 다음 단계 참여 1회 배제
- 대체선발 참여자는 사업종료 기준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에 해당단계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
○ 다음과 같은 경우 선발 후에도 계약 해지될 수 있음
- 사업 참여 후 1개월 이내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자
※ 관계법령 상 유효한 것으로 인정되는 건강검진 결과로 갈음할 수 있음
- 사업 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9. 임금 및 근로조건
○ 임금 : 최저시급 9,620원 기준(천원 단위 반올림), 식비 등 부대경비 6,000원 별도 지급, 주·연차수당 지급
- 1일 6시간 58,000원, 5시간 49,000원 4시간 39,000원, 3시간 29,000원 (매월 10일 지급)
○ 근로조건 : 1일 6시간 이내, 주5일 근무원칙
- 단, 사업개시일 기준 만 65세 이상(1958.1.10.~) 1일 4시간 이하 근무
- 사업별 특성상 주말, 공휴일 근무하는 사업도 있음(단, 주말, 공휴일 근무 시 주중 휴무 실시)
○ 4대보험 가입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관공서 공휴일 : 근로자의 날,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10. 합격자 발표 : 2023. 1. 12.(목) 17:00 (※ 발표일 및 사업개시일 변동 가능)
○ 선발자에 한해 부서·주민센터 담당자가 개별 통보함
☞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배제 대상은 선발심사 시 제외되며 별도의 탈락 안내를 드리지 않습니다
신청자 본인이 참여배제 대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에 반드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휴대폰 및 유선전화) 기재
11. 구비서류 반환 청구기간
○ 반환청구 가능기간 : 사업시작일 기준 14일~180일 내
- 반환방법 : 방문(채용서류 반환 청구서 작성 제출)
○ 반환청구 기간이 지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관련서류는 파기됨
12. 문의사항
○ 서초구청 일자리경제과(02-2155-8743, 5351, 5352) 또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붙임 2022년 하반기 안심일자리사업 부서별 모집내역 1부. 끝.
【붙임 1】
서초구 | 2023년 상반기 안심일자리사업 신청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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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번호 | 접수담당 공무원이 작성 (엑셀 연번순서와 동일하게 작성) |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
*연 락 처 | *반드시 연락 가능한 연락처 기재 |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 )동 |
자 격 증 | 취 득 일 | 자 격 사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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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산가능여부 기재 |
경력사항 | 기 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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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사업 (사업번호 기재) | *1 순 위 | *사업번호는 반드시 1개만 기재 |
*2 순 위 | *지원가능한 구분(청년/일반/어르신) 확인 |
▼ 주민센터(27~72) 근무 선택시 배치 미희망동 선택(해당 동에 O표) ※ 신청사업 탈락 후, 유사업무 배치시 미희망동은 배치 제외 |
서초 1동, 2동, 3동, 4동 / 잠원동 / 반포 1동, 2동, 3동, 4동 / 방배 본동, 1동, 2동, 3동, 4동 / 양재 1동, 2동 / 내곡동 / 모든 동 가능 |
*취업 관심 분야 |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에만 근무(타 사업장 근무 문의 전화 거절) ㉯ 본인이 신청한 사업장 외 아무 사업장이나 근무 가능(타 사업장 근무 문의 허용) □ 사무직(사무실, 도서관, 의회 등에서의 업무보조) □ 현장직(청소, 노동, 환경정비, 숲 가꾸기, 조사 등의 야외근무) □ 기타직(안내, 돌보미, 주방 등) ※ ㉮와 ㉯ 중에서 선택한 후 ㉯ 선택 시 해당되는 곳 모두 체크 |
공공근로사업 참여 이력 (지역공동체일자리, 어르신일자리, 장애인일자리 등의 공공일자리 포함) | 2021년 : 하반기( ) 2022년 : 상반기( ), 하반기( ) *해당란에 ○ 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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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신청서는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참여자의 본인, 배우자, 관계인의 재산 및 소득 심사 자료로 활용코자 하오니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심일자리사업 참여자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소득, 재산, 연금, 건강보험료 등 관련 자료 조회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 따른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등(신청서 붙임2의 개인정보 활용 항목)에 동의합니다. ○ 사업별 자격요건 및 배정현황에 따라 신청한 신청사업 외 타 사업으로 배치될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신청인 성명 : (날인/서명) |
【붙임 2-1】
본인 행정정보 제3자 제공 요구서 |
본인은 「전자정부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본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하고자 합니다. ※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요구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본인정보 제3자 제공요구 본 인 정 보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보유기관 | 명칭 | 항목 | 행정안전부 | 주민등초본 | 성명, 주민번호, 세대원정보(세대원 성명, 세대원관계, 변동일,주민번호) | 보건복지부 | 장애인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장애인등록번호, 장애종별, 장애등급, 장애인등록여부 | 보건복지부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수급자구분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한상공회의소 | 국가기술자격확인서 | 성명, 주민번호, 자격증명, 취득일자 | 보건복지부 | 한부모가족증명서 | 성명, 주민번호, 등록번호, 세대주와 관계, 선정일자 | 국세청 | 소득금액증명서 | 성명,주민번호, 귀속년도소득구분, 소득금액 | 보건복지부 | 차상위계층확인서 | 성명,주민번호,대상자성명,대상자생년월일,세대주성명 | 보건복지부 |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 성명,주민번호,기준 소득월액,가입시작 기간년월,기간종년월 |
제3자 | 이용기관 | 제공목적 | 보유기간 | 한국고용정보원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 업무 |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완료 후 5년까지 보유/이용 ※제공 요구 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
※ 귀하는 본인정보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제공 요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묶음정보 제공 목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전자정부법」 제43조2에 따라 본인정보 제공요구를 하시겠습니까? 동의 | 본인 | (서명) | 미동의 | 본인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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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2】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귀하가 지원한 재정지원일자리 사업에 개인정보를 수집 및 활용하여,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에 필요한 정보연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재정지원일자리 신청에 필요한 데이터 연계요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으며, 사업담당자가 위 항목을 직접제출 요청 할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본인 | (서명) | 미동의 | 본인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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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이용 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성명 | 본인식별 및 재정지원일자리 선발을 위한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고유식별정보는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9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수집이용되며,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모아시스템 서비스에 대한 신청 자격 확인 및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일모아시스템 연계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본인 | (서명) | 미동의 | 본인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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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3】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서 |
한국고용정보원은 아래의 제공 목적을 위하여 표에 열거된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제공 항목 | 제공 목적 | 보유기간 | 신용정보 기관(SCI신용정보) | 주민등록번호 |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를 위한 CI값 변환 | 수집이용 목적 달성 후 즉시 삭제 |
※ 위의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공공 마이데이터를 수집할 수 없어 서비스의 신청 및 결과를 제공 받으실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본인 | (서명) | 미동의 | 본인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세대원 | (서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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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1. 정보를 제공받을 기관명 : 서울시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담당부서 일자리경제과 2. 정보제공의 범위 및 사용목적 ◦ 정보제공 범위 :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접수 시작일 현재 신청자 및 그 배우자의 금융거래 중 잔액에 관한 자료 ◦ 사용목적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의거 정보제공 동의자의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 신청자격 요건 파악에 필요한 금융자산 자료의 제공 3. 금융거래조회기간 : 2023년 서초구 안심 일자리사업 신청일부터 사업종료 일까지 |
4. 금융거래 정보 제공 동의자 인적사항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신청일 | 신청자와의 관계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동의확인 | 2022. . . | 본 인 | | - | (인) | 배우자 | | | (인) |
5. 정보제공 금융기관명 ○ 한국은행‧한국산업은행‧한국수출입은행‧중소기업은행 ○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 :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등 ○ 「장기신용은행법」에 따른 장기신용은행 ○ 「단기금융업법」에 따른 단기금융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 대행회사 ○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축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인삼협동조합법」에 따른 인삼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과 그 중앙회 ○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와 그 연합회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 그 밖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기관 ※ 위 정보제공 금융기관을 대신하여 해당 금융협회 등을 통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본인의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실 것을 요청하며, 그에 따른 금융거래 정보 등의 제공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를 받지 않는 데 동의합니다. 2022년 월 일 서초구청장 귀하 |
※ 참고사항 : ○ 본 동의서는 동의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효합니다. ○ 서초구 안심 일자리 사업 담당부서가 정보를 제공받는 금융기관은 5번의 기관과 같습니다. ○ 동의 확인 : 자필서명 또는 도장이 있어야 합니다. |
【붙임 4】
서초구 | 생계급여 수급권 포기 동의서 *생계급여 수급자만 작성 |
본인은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 참여에 있어 다음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 합니다.
1. 생계급여 수급자는 서초구 안심일자리 사업에 합격하게 되면 근무 시작 전에 생계급여 수급권을 포기해야 합니다.
2. 근로계약 작성 시 사업 담당자의 요구에 따라 생계급여 포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응하지 않을 시 근로계약은 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참여 도중 생계급여 수급이 확인되면 그 즉시 사업 참여가 취소됩니다.
2022 . . .
성명 : (서명)
서초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