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면허 신청
○ 조리사 국가기술 자격증
○ 건강진단서(6개월 내 발급 / 조리사 면허용 / 지정 병원 없음)
-「정신보건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정신질환자는 전문의가 조리사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임을 기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B형간염환자는 제외한다) 및「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마약이나 그 밖의 약물중독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기재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
■ 재교부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
○ 사진 2장(최근 6개월 이내에 찍은 탈모 상반신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의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