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자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 기재)
○ 행정처분 및 과징금(과태료) 해결
※ 문의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2155-8022
○ 체납 지방세 납부
※ 문의 : (02)2155-6315
■ 양수자
(신고 업종에 대한 행정처분이 있을 경우 영업 제한)
○ 지위승계 신고서 및 양도양수서
○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이수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 신규 교육(2년 내 수료)
- 보수 교육(1년 내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동업일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 시설사용계약서(임대차계약서 등)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3411-2081
<공통사항>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인가 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