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증 원본(분실시 분실사유 기재)
○ 변경된 내용 근거 자료(해당 서류만 준비)
- 법인의 인감증명 및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 임대차 계약서(전대차계약일 경우는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 주민등록 초본(개명 또는 주민번호 변동 내역 포함)
- 위탁계약서, 위탁영업신고증, 조리사 및 영영사 면허증과 보건증(6개월 이내), 주민등록증 사본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물 또는 식품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경우)
<공통사항>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