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생교육이수증(2년 내 수료 / 교육명 : 집단급식소) - 한국식품산업협회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업소에 한함)
○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검사필증(LPG 가스 사용업소에 한함)
○ 조리사 면허증, 보건증(6개월 이내)
※ 급식 인원 100명 이상 : 영양사 면허증, 보건증(6개월 이내)
○ 위탁급식 운영 시 : 위탁계약서, 위탁급식영업 신고증 사본 등
<공통사항>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인가 관련 기관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고유번호증 사본,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및 보건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