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소재지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전대차계약일 경우 전대차계약서 및 전대동의서 등)
○ 해당 업종의 위생교육이수증(동업인 경우 1인만 제출)
- 신규 교육(2년 내 수료)
- 보수 교육(1년 내 수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해당 업종만 제출)
- 동업인 경우 모든 영업자
- 판정일 1년 내
- 판정결과 정상 확인
○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 66㎡ 이상, 지상2층부터 100㎡ 이상인 일반 및 휴게음식점,제과점(내부계단이 있는 경우는 대상여부 소방서 문의)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의 발급대상 영업의 경우
※ 문의 : 서초소방서 예방과 검사지도팀 (02)6981-5882
○ 정화조 용량 문의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 (02)2155-6739
○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시) 사용시설완성검사증명서
※ 문의 : 배달 업체 또는 가스안전공사 (02)3411-2081
○ 상담일지(일반 및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4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5항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마목 또는 바목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
○ 제조방법설명서(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 OEM계약 제조업체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 사본(유통전문판매업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
○ 복어 취급 일반음식점 : 복어 조리사 면허증 및 보건증(판정일 1년 내 정상)
☆ 재난보험 의무 가입
- 바닥면적(1층)의 합계가 100㎡ 이상인 일반음식점 또는 휴게음식점
- 과태료 최대 300만원(위반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시행령 제83조의2제1항(2017년 1월 8일 시행)
※ 문의 : 서초보건소 위생과 (02)2155-8021
<공통사항>
① 개인: 신청인 신분증
② 법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신청인 신분증
<대리인 추가서류>
① 개인: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② 법인: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