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동 소식

서초1동소식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6월 주민홍보 자료
담당부서 서초1동
담당자이름 김민지
담당자연락처 02-2155-7403
등록일 2024.06.19
조회수 200
글내용

서초1동소식(2024.6월)로 자세한 내용은 하단 참고 

서초구 청렴과 친절로 구민 여러분을 섬기겠습니다. 서초1동주민센터 소식(6월) 1.서초1동 주민전용 창구 운영 안내 - 서초1동 주민과 그밖에 관외주민(법인포함)을 이원화 순번대기표를 분리하고 서초1동 주민 우선처리 시행 ※ 등·초본, 인감, 기타 세무 및 팩스민원서류 발급시 적용 - 시행일시 : 2024. 6. 3.(월) 키오스크 화면에서 맨 하단에 '서초1동 주민 개인업무 주민전용 선택' 메뉴를 눌러서 이용. 서초1동 주민 개인업무 창구 설치 :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 기타 세무, 팩스민원은 서초1동 주민이시면 '주민 전용'번호표를 키오스크에서 뽑으세요! 서초1동 주민센터 2. 어린이공원 경계 10m이내 금연구역 단속 시행 -분토골(서초동 1627-4), 당골(서초동 1436-6) 어린이공원 공원 경계 10m이내 공공도로 -시행일: 2024. 6.19.(수) ※ 지정일 : 2024. 3.18.(월)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5만원) 부과 -문의 : 서초구청 건강정책과(2155-8176) 3. 전국 최초 종이서류 없는 '디지털 민원실' 운영 -운영내용 : 종이신청서 대신 QR코드를 활용하여 신청인 휴대폰으로 쉽고 간편하게 서류를 작성, -종이 신청서를 가지고 올 경우 문서 스캐너로 전자화하여 전자신청서와 함께 전자기록으로 등록 -적용대상민원 : 구청 : 142종, 동주민센터 : 44종 (인감증명 제외) -전자민원 신청방법 : 1 휴대폰 카메라로 CR코드 스캔. 2 웹 페이지(e-fom.seocho.go.kr) 바로가기 클릭. 3 원하는 전자민원사무 선택. 4 전자민원서식에 해당사항입력 후 저장 5 저장완료 후 생성된 QR코드를 CR스캐너에 스캔. 6 담당자 PC로 자료 전송처리. -문의 : 서초구청 오케이민원센터(2155-6271) 4. 투명페트병 · 비닐 분리배출 요일제 안내 -추진대상 : 일반 주택, 상가 지역 -추진내용: 투명페트병 · 비닐은 금요일에만 배출 종이, 병, 캔 플라스틱 등 기타 재활용 월/수 -문의 : 서초구청 청소행정과(2155-6741) 5. 2024년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안내 -대상 : 6월 1일 현재 주택·건축물·선박·토지 소유자 ※ 7월 납부 주택(1/2)·건축물·선박 소유자, 9월 납부 : 주택(1/2)·주택 외 토지 소유자 -납부기간: 2024. 7.15.(월) ~ 2024.7.31.(수) -납부 방법 : 전국 모든 은행 CD/ATM, ARS(1599-3900), 인터넷(etax.seoul.go.kr) 스마트폰(서울시stax) 이용 앱스토어, play스토어에서 '서울시세금납부'로 조회 고지서 기재된 전용계좌 계좌이체 납부 또는 현금납부 ※ 재산세가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 신청가능 -문의 : 서초구청 재산세과 (2155-6531) 6. 주정차위반 과태료 자진납부시 20% 감경 -신청대상 : 서초구에서 주정차위반으로 단속된 모든 차량 -감경기간: 단속일로부터 의견진술 제출기한 또는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의 납부기한(감경기간) 내, 납부 시에 20% 감경 -납부방법 :서울시 교통위반단속조회 서비스(https://cartax.seoul.go.kr), ARS 1599-3900, 앱 STAX, 가상계좌 -문의: 서초구청 주차관리과 (2155-7264~7266) 7. 전입신고 관련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 안내 -개정조문: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제4항 -변경사항 : 세대 일부가 이동하거나 세대주가 변경되는 경우, 전입자 전원 확인(서명 또는 인) 및 신분증 확인 강화. 개정 전 본인확인은 현 세대주(전입하는 곳의 세대주) + 1)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 또는 2)전입자(대표자)의 서명이 필요했으나, 개정 후(24.5.22~)에는 현 세대주 + 전입자(전원)의 서명이 필요. 개정 전 신분 확인은 신고인*의 신분증만 확인. *현 세대주가 신고 시 현 세대주의 확인 신분증을, 전입자가 신고 시 신고하는 전입자의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개정 후(24.5.22~)에는 신고인과 전입자(전원) 신분증 확인 필요하며, 전입자가 신고인 본인의 배우자 또 는 직계혈족인 경우, -신분증 제시 생략, 행정정보 공동 이용으로 가족관계 확인 가능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가 모두 이동하며, 세대주변경이 없는 경우는 기존 방법과 동일. 서초1동 소식지는 상단 오른쪽 QR코드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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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1동소식(2024.6월).jpg [1.12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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