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택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고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용적률 체계 개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4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대치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57개 구역 용적률 체계 등 결정(변경)]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용적률 체계 개편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기준180%/허용200%/상한 법적2배이하 → (변경) 기준200%/허용220%/상한 법적2배이하
- 제3종일반주거지역 : (기정) 기준230%/허용250%/상한 법적2배이하 → (변경) 기준250%/허용275%/상한 법적2배이하
- 일반상업지역 : (기정) 기준600%/허용800%/상한 - → (변경) 기준800%/허용880%/상한 법적2배이하
2. 제2,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475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가로수길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245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내 한시적 용적률 완화” 결정 변경]
2025년 8월 28일 서 울 특 별 시 장
○ 당해 지구단위계획 상 용적률 결정에도 불구하고 제2·3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도시계획조례 제51조제2항에 따라 50%p를 추가 계획할 수 있다.
- 제2종일반주거지역 : 200% + 50% = 250% (시행령 용적률 범위에서 적용)
- 제3종일반주거지역 : 250% + 50% = 300% (시행령 용적률 범위에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