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2동 자치회관 운영세칙 [별표 3]
서초2동 자치회관 프로그램 수강료(제6조 제3항관련)
◎ 환불규정(월단위)
- 수강 시작 1/2 경과 전 ☞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급
- 수강 시작 1/2 경과 후 ☞ 미환급
환불규정
강의횟수 |
개시 전 |
1/2 경과 전 |
1/2 경과 후 |
주 5회(20회) 수업 |
전액환불 |
10회 수업일까지 환급 |
10회 수업일 이후 미환급 |
주 2회(8회) 수업 |
전액환불 |
4회 수업일까지 환급 |
4회 수업일 이후 미환급 |
주 1회(4회) 수업 |
전액환불 |
2회 수업일까지 환급 |
2회 수업일 이후 미환급 |
※ 단, 어린이영어교실은 아래와 같은 규정에 의해 환불됩니다.
- 수강 시작 1/4 경과 전 ☞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급
- 수강 시작 2/4 경과 전 ☞ 수강료의 2/4 해당액 환급
- 수강 시작 3/4 경과 전 ☞ 수강료의 1/4 해당액 환급
- 수강 시작 3/4 경과 후 ☞ 미환급
환불규정
강의횟수 |
개시 전 |
1/4 경과 전 |
2/4 경과 전 |
3/4 경과 전 |
3/4 경과 후 |
주5회(20회) 수업 |
전액환불 |
5회 수업일까지 |
10회 수업일까지 |
15회 수업일까지 |
15회 수업일 이후 미환급 |
① 모든 강좌의 전액 환불 및 반 변경은 개시일 이전에만 가능합니다.
(개시일부터는 규정에 따라 환불)
② 모든 강좌의 연기(이월)는 불가능합니다.
③ 모든 강좌의 환불신청은 내방하여 신청서를 직접 작성해 주셔야 하며 신청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환불됩니다.(전화 및 구두 환불 신청은 불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