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 신청시기 : 만 17세가 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12개월
(예)1995년 6월 21일생의 경우 : 2012.7.1.~2013.6.30.(12개월)
- 신청장소 :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군·구 관내 모든 읍·면·동주민센터
- 본인확인 : 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있는 증명서, 예)청소년증(여가부 발행)
※ 증명서 없을시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가 동행 확인
※ 사진과 생년월일만 있는 학생증도 본인확인이 가능한 경우 소명자료로 활용 가능
- 발급기간 내 미신청시 과태료 부과(최대 5만원)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장소 : 전국 읍·면·동주민센터
- 수수료 : 분실 등 일부 재발급에 5,000원 징수
(※ 2006.11.1 이전 발급증 반납시 수수료 무료)
- 구비서류 : 발급신청서, 사진1매
○ 주민등록증 수령방법
- 본인방문 또는 대리수령(신분증 지참, 17세이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 등기우편 수령 시 등기료(3,100원) 납부
○ 주민등록증 사진규격
- 크기 : 반명함판(3㎝×4㎝), 여권사진(3.5㎝×4.5㎝)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귀와 눈썹이 보이는 천연색 상반신 정면 탈모 사진
(귀와 눈썹이 일부 노출된 사진은 인정)
○ 인터넷 주민등록증 재발급
- 신청방법 : 정부24(http://www.gov.kr)에서 신청(※분실 사유만 가능)
- 수령방법 : 신청시 방문수령기관 선택(※대리수령불가)
- 수수료 : 발급수수료 5,000원, (추가) 결재대행수수료 200원
문의 : 2155-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