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시기 :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고
○ 신청장소 : 신거주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
○ 신고의무자
- 거주자 : 세대주(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다만, 세대주가 할 수 없을 때에는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전입자)이 하거나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주의 배우자·직계혈족,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혈족, 세대주의 직계혈족의 배우자가 할 수 있음)
-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신고할 때에는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은 신고서와 세대주의 신분증명서를 제시받아 처리
○ 미성년자 전입신고
- 신고서의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은 전세대주 확인 또는 동일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 또는 날인
○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뒷면 주소변동사항 기재(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도 가능)
문의 : 2155-8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