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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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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3개동) <종료>
작성자 기후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선규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21.03.31
조회수 260
글내용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 이하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발 주 처

방배6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819-31번지, 820-32,33번지

작업 기간

21.05.27.(목)~05.29.(토) <종료>

※ 상기 공사일정은 '예정'이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석면해체면적

135.92㎡

(천장재 117.94㎡, 벽재 17.92㎡, 개스킷 0.06㎡)

석면해체업체

- (주)어진건설

 

※ 시공사 : 대림산업(주)

석면해체 감리업체

-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에이에이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정확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지점 및 측정수치 등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로 유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757)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210528_방배6구역_석면비산농도_측정결과.pdf [765.45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