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따른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 이하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
발 주 처 |
신반포4지구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58-22 일대 |
작업 기간 |
2021.01.27.~09.30. <완료> - 한신 9차(313~314동) : 21.01.27.~02.22. <완료> - 거목상가 : 21.02.23.~02.26. <완료> - 한신 8차(304~312동) : 21.02.27.~04.30. <완료> - 한신 10차, 11차, 17차 : 21.03.09.~05.31. <완료> - 신반포중앙교회 : 21.08.31 <완료> - 지하 공동구 : <완료> ※ 지하 공동구 일부구간(0.39㎡) : 21.07.20. <완료> ※ 지하 공동구 일부구간 : 21.09.13. <완료>
※ 상기 공사일정은 '예정'이며 현장 작업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석면해체면적 |
141,869.14㎡ 및 코킹재 29,335.0m |
석면해체업체 |
- (주)정상티앤씨 - (주)청송건설 -팀케이투건설(주)
※ 시공사 : GS건설(주) |
석면해체 감리업체 |
- (주)무영씨엠건축사사무소 |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정확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지점 및 측정수치 등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9)로 유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문의 : 서초구청 기후환경과(02-2155-6479)
※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