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제2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석면해체ㆍ제거작업의 공개 등), 제38조(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제40조(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조(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당 0.01개입니다.
■ 공개 내용
구 분 | 내 용 |
작 업 명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200236/20200239/20200271] |
발 주 처 |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현장위치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5번지 외 |
작업 기간 | 2020.10.05. ~ 31. <완료> - 방배동 945, 969번지 일대 : 20.10.12~30. [10.19.~23 작업 미실시] - 방배동 948, 960, 961번지 일대 : 20.10.13.~16. [10.19.~23 작업 미실시] - 방배동 942, 963, 967번지 일대 : 20.10.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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