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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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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석면철거 일정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 석면해체제거공사 <신고된 작업구간 완료>
작성자 푸른환경과
담당자이름 이선규
담당자연락처 02-2155-6757
등록일 2020.09.25
조회수 441
글내용

환경부 석면안전관리법2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2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 준수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석면해체제거작업의 공개 등), 38(석면해체제거업자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 40(특별자치도지사 등의 석면의 비산 정도 측정 등)에 따라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 「석면안전관리법시행령 제38(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에 의거 사업장 주변의 석면배출허용기준은 10.01개입니다.

 

공개 내용

구 분

내 용

작 업 명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중 석면해체공사

[작업신고번호 :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서울청-20200236/20200239/20200271]

발 주 처

방배5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현장위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45번지 외

작업 기간

2020.10.05. ~ 31. <완료>

 - 방배동 945, 969번지 일대 : 20.10.12~30. [10.19.~23 작업 미실시]

 - 방배동 948, 960, 961번지 일대 : 20.10.13.~16. [10.19.~23 작업 미실시]

 - 방배동 942, 963, 967번지 일대 : 20.10.19.~31.

 - 방배동 943, 965번지 일대 : 20.10.26.~31.

※ 자세한 석면해체작업 구간은 '첨부파일(석면해체 계획도)'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면해체면적

3,777.47 ㎡

석면해체업체

- 에스엠이엔지(주)

- (주)천호엔지니어링

시공사 : 현대건설(주)

석면해체 감리업체

(주)아이앤디건축사사무소

사업장 주변

석면비산농도

- 측정일자 : 작업기간 전체

- 측정결과 : 첨부파일 참조

※ 정확한 석면비산농도 측정지점 및 측정수치 등은 하단의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 서초구청 푸른환경과(02-2155-6757)

   [석면해체작업 신고, 석면해체작업 안전성 평가 등은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사항으로 해당 법의 권한을 위임받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02-2250-577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석면비산농도 측정결과 문자알림서비스 수신을 원하시는 경우  서초구청 푸른환경과(02-2155-6757)로 유선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구역_석면해체_계획도-수정(201023).pdf [161.23 KB] 바로보기

방배5구역_석면해체작업_관련_상세자료.zip [251.63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