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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해체공사장 집중 안전점검 변경사항 안내(23.4.5 시행)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3.04.07
조회수 1217
담당자이름 안미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824
글내용

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4차개정, 23.3.15)에 따라

서초구 해체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절차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본 지침을 참고하시어 해체심의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초구 해채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체계도

 

점검대상 :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착공신고

접수

안전가시설

완료 후

현장점검

착공신고

처리

실 착공일

(장비 사용)

현장점검

매월

현장점검

공사완료시

현장확인

(관리자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2인 점검

(관리자)

해체현장

전문가(감리자)점검

외부전문가 점검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인허가담당

현장확인

 

 

허가권자 현장점검

<현행>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신설>

해체공사장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착공신고 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2인 점검 <현행유지>

(착공신고 후)

- 실착공일(장비사용)현장점검 : 해체현장 전문가(감리자) 점검     지침 별지7호 서식

- 매월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건축지도원(건축법 제37)] ※      지침 별지7호 서식

(해체공사 완료) 인허가 담당 현장확인후 해체완료 처리

해체시공자는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따른지붕층 해체착수', ‘백호 등 해체장비 최초 사용일' 최소7일 이전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통보(유선)하여야 함

○ 시행일 : 23.4.5일 해체허가 접수분(세움터)부터  

첨부파일

붙임1._해체공사장_총괄_운영_지침(서식포함)_-_4차_개정(230315).hwp [229.5 KB] 바로보기

붙임2_관련서식_.hwp [94 KB] 바로보기

붙임3_서초구_해체계획서_작성기준(22년6월).hwp [6.78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