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해체공사장 총괄운영지침(4차개정, 23.3.15)에 따라
서초구 해체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절차가 변경되어 알려드리니, 본 지침을 참고하시어 해체심의 및 해체계획서를 작성하여 주시고
아래 절차에 따라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초구 해채공사장 집중안전점검 체계도
○ 점검대상 : 해체허가 대상(건축물관리법 제30조의4)
착공신고 접수 | ⇨ | 안전가시설 완료 후 현장점검 | ⇨ | 착공신고 처리 | ⇨ | 실 착공일 (장비 사용) 현장점검 | ⇨ | 매월 현장점검 | ⇨ | 공사완료시 현장확인 |
(관리자 → 구) |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2인 점검 | (구 → 관리자) | 해체현장 전문가(감리자)점검 | 외부전문가 점검 (건축지도원) <지역건축안전센터> | 인허가담당 현장확인 |
| | 허가권자 현장점검 <현행> | | | | 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신설> |
○ 해체공사장 외부 전문가 합동점검
(착공신고 전) 지역건축안전센터 전문요원 2인 점검 → <현행유지>
(착공신고 후)
- 실착공일(장비사용)현장점검 : 해체현장 전문가(감리자) 점검 ※ 市 지침 별지7호 서식
- 매월 현장점검 : 외부전문가[건축지도원(건축법 제37조)] ※ 市 지침 별지7호 서식
(해체공사 완료) 인허가 담당 현장확인후 해체완료 처리
※ 해체시공자는‘자치구 집중안전점검' 일정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해 해체계획서 안전점검표에 따른‘지붕층 해체착수', ‘백호 등 해체장비 최초 사용일' 최소7일 이전에 자치구 허가권자에게 일정을 사전에 통보(유선)하여야 함 |
○ 시행일 : 23.4.5일 해체허가 접수분(세움터)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