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민간건축물 내진보강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수요를 조사하고 있으니 사업에 참가하고자 희망하는
건축물관리자 및 소유자는 2022.11.29.(화)까지 서초구청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02-2155-6843)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주요 민간건축물의 내진보강
- (사업대상) 민간건축물 중 최우선 보강이 필요한 내진성능 미확보 다중이용건축물*
* 문화, 종교, 관광숙박 시설 등 연면적 1천㎡ 이상의 (준)다중이용 건축물
- (추진절차) 일정은 변동가능
- (세부사항 문의)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건축물안전관리팀 (☎02-2133-69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