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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및 '건축허가안내문'을 현황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건축 하나로 기준
○ (변경)건축위원회 구성(p.4 ~ 8)
○ (일부변경)건축계획 관련 기본 조건 - 물막이판 설치
▢ 건축 허가안내문
[건축계획 일반사항]
○ (일부변경)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물막이판 설치(p.7)
붙 임 1.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개정안) 1부.
2. 서초구 건축 허가안내문(개정안) 1부. 끝.
서초구_건축_하나로_기준-2022.9.pdf [5.08 MB] 바로보기
건축허가안내문(ver.2022.11.).pdf [2.43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