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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물관리법 개정(시행 22.8.4)에 따른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8.05
조회수 1143
담당자이름 안미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824
글내용

건축물 관리법 개정(22.8.4 시행)에 따라 해체관련 실무자의 이해를 높이고, 인허가 업무에 도움이 되고자 개정사항을 안내하여 드리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건축물 해체(철거) 제도 안내서 

첨부파일

건축물_해체(철거)_제도_안내서.pdf [1.04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