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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관리법」제11조에 및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해당 양식에 관리계획을 작성 후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작성양식 각 1부
2. 작성안내서 각 1
3. 작성참고자료 각 1부.
01._작성양식.zip [165.65 KB]
02._작성안내서.zip [1.28 MB]
03._작성참고자료.zip [1.3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