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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건축물관리계획 양식(개정) 및 작성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6.20
조회수 519
담당자이름 이루리
담당자연락처 02-2155-6843
글내용

 

                        「건축물관리법11조에 및 부칙 제4조 등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제13조에 따른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정기점검 시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붙임의 작성안내서를 참고하여 해당 양식에 관리계획을 작성 후 생애이력관리시스템(https://blcm.go.kr)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 1. 작성양식 각 1

                   2. 작성안내서 각 1

                   3. 작성참고자료 각 1.

 

첨부파일

01._작성양식.zip [165.65 KB]

02._작성안내서.zip [1.28 MB]

03._작성참고자료.zip [1.38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