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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22년 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4.22
조회수 553
담당자이름 안미영
담당자연락처 02-2155-6824
글내용

1. 서울시에서는 「서울특별시 건축물관리 조례」가 일부 개정(’21.09.30. 공포)됨에 따라『소규모 노후 건축물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이와 관련 사업 참여를 희망하시는 건축물 소유자 등께서는 사업참여신청서를 ‘22. 4. 28.(목) 까지 우리구로 제출(이메일 제출 : amya215@seocho.go.kr)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사업 개요

    - 사업기간: ‘22년 1월 ~ 12월, 보조금 소진 시까지 [1차 신청(4월), 2차 신청(8월)]

    - 사업내용: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비용 보조

    - 사업대상 : 소규모 노후 건축물( 「건축물관리법」 제15조제1항 ) 중 가), 나)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

 

        가) 안전점검(직권 안전점검, 찾아가는 안전점검) 점검 등급이 미흡, 불량으로 점검 결과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을 필요로 하여 이를 수행한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나) 구조보강 및 안전조치 방안 수립 건축물

 

    - 제출서류: 사업 지원 신청서(붙임2), 지원 대상 검토 확인서(붙임3)

    - 제출기한: 2022. 4. 28.(목) 까지

 

나. 신청자격

    - 단독주택(다중,다가구주택 포함) : 건축물 소유자

     - 공동주택(다세대,연립주택)

       가) 전용부분 : 개별세대 소유자

       나) 공용부분 : 해당 건축물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1인(구분소유자 동의서 첨부)

     - 소유권 이전 계약시 계약서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 가능

       (단, 보조금은 공사완료후 건물 등기부등본의 소유권 정리 이후 지급)

 

 

3. 아울러, 사업 안내 및 진행을 위한 참고자료를 첨부하여 드리오니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및 상담전화번호

  - 서울시 지역건축안전센터 김한주무관(02-2133-6988)

  - 서초구 건축과 지역건축안전센터 안미영주무관(02-2155-6824) 

첨부파일

노후건축물.zip [1,023.52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