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및 ‘건축허가안내문’을 현황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 건축 하나로 기준
(신설)
○ 목차4.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삭제)
○ 목차4.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목차1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개선방안
(일부변경)
○ 목자1. 건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목차3.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세부내용 : 붙임1(건축 하나로기준 개정안) 참조
▢ 건축 허가안내문
[공사장 안전관리 일반]
○ 건축물해체공사장 제출서류(3p)
○ 서초 건축알림이 모바일앱 설치(4p)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5p)
[공사착공 전 유의사항]
○ 해체심의 운영(12p)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시 제출서류(13p)
○ 지하안전평가 실시(15p)
○ 건축용방호관 설치의무(18p)
○ 교육시설등(학교인접지 공사 등) 안전성평가 이행 의무(18p)
[공사진행]
○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제출(19p)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20p)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31p)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32p)
○ 1·2종 시설물 안전점검(32p)
※세부내용 : 붙임2(허가안내문) 참조
붙 임 1.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개정안) 1부.
2. 서초구 건축 허가안내문(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