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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초구 하나로기준 및 건축허가안내문 개정(2022.2.14.)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2.15
조회수 2053
담당자이름 길현준
담당자연락처 02-2155-6842
글내용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 건축허가안내문을 현황에 따라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변경사항]

건축 하나로 기준

(신설)

  ○ 목차4. 서초구 건축위원회 심의도서 작성기준

(삭제)

  ○ 목차4. 도시형생활주택 층수완화 건축위원회 심의기준

  ○ 목차11.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 시기 개선방안

(일부변경)

  ○ 목자1. 건축[전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

  ○ 목차3. 건축(해체)공사장 안전관리 계획

   ※세부내용 : 붙임1(건축 하나로기준 개정안) 참조

건축 허가안내문

[공사장 안전관리 일반]

  ○ 건축물해체공사장 제출서류(3p)

  ○ 서초 건축알림이 모바일앱 설치(4p)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안내(5p)

 [공사착공 전 유의사항]

  ○ 해체심의 운영(12p)

  ○ 건축물 해체허가(신고) 시 제출서류(13p)

  ○ 지하안전평가 실시(15p)

  ○ 건축용방호관 설치의무(18p)

  ○ 교육시설등(학교인접지 공사 등) 안전성평가 이행 의무(18p)

[공사진행]

  ○ 공사 착수 전 착공신고서 제출(19p)

  ○ 안전관리계획수립 및 안전점검(20p)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정기점검(31p)

  ○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서 작성(32p)

  ○ 1·2종 시설물 안전점검(32p)

   ※세부내용 : 붙임2(허가안내문) 참조

 

붙 임 1. 서초구 건축 하나로 기준(개정안) 1.

          2. 서초구 건축 허가안내문(개정안) 1.

 

첨부파일

건축허가안내문(ver.2022.2.).pdf [2.18 MB] 바로보기

서초구_건축_하나로_기준-2022.2(개정).pdf [4.67 M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