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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 캠페인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22.02.14
조회수 496
담당자이름 양진석
담당자연락처 02-2155-6824
글내용

2022127일부터 시행된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공사장의 안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공사장 내 안전사고 제로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공사장 내 보행·작업 중 휴대전화 금지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건축관계자는 붙임의 작업전 안전점검 안전수칙을 참고하여 작업중에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보는 등 주의태만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 바랍니다.

 

첨부파일

1.직종별_작업전_안전점검_안전수칙(휴대전화_사용금지)(1).hwp [422.5 KB] 바로보기

2._휴대폰_금지_이미지.zip [1.22 M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