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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점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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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유지관리 점검제도 상세정보 보기
글제목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 안내
작성자 건축과
등록일 2018.12.07
조회수 1102
담당자이름 정창승
담당자연락처 02-2155-6822
글내용

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알려드립니다.

 

 

 

 

 

점검기한

 

   -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로부터 2년마다 정기점검

 

   - 기존의 건축물 유지․관리점검 대상에서 누락된 건축물의 기준일 : 2019. 12. 31.

 

   - 2015. 10. 8. 조례개정으로 추가된 다중이용업소의 기준일 : 2019. 12. 31.

 

   - 점검기준일 초과하여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건축물 : 2019. 01. 31.

 

 

 

※ 유지관리 점검자는 서초구에 등록된 업체 외에도 다른 시군구에 점검자로 등록되어 있으면

 

 지관리 점검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유지관리 점검자는 세움터(www.eais.go.kr) 홈페이지의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메뉴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첨부파일

2019년도_유지관리_점검_관련.zip [85.49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