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기능 유지 및 수명 연장을 위해
사용승인일부터 10년이 지난 건축물은 2년마다 정기점검을 받도록 하는
"건축물의 유지·관리 점검제도"가 2012. 7.19.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안내문과 우리구 점검대상 및 우리구에 신고된 점검자 현황을 안내하였으나
아직까지 점검보고서가 미제출된 건축물이 있어 보고서 제출을 촉구하오니
2016. 9. 30.까지 정기점검을 실시하시어 그 결과를 세움터(www.eais.go.kr)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