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우리 구에 제출하신 건축위원회 신청서에 대한 2024년 제11차 건축 통합위원회 심의 결과를 「건축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본 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등 신청 시에는「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적법하게 계획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4. 또한, 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 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