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정발전에 협조하여 주시는 귀사(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사)께서 우리구에 제출하신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신청서에 대하여 2024년 제9차 건축계획전문위원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건축법」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건축계획전문위원회 심의는 건축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건축허가 등 신청시에는「건축법」등 관련규정에 적법하게 계획하여 신청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위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우리구에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