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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재지구 등 178개 구역 상업, 준주거지역 비주거용도 비율 변경)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5.05.01
조회수 3098
담당자이름 강정운
담당자연락처 02-2155-6812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5-248호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 

 

양재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178개 지구단위계획구역 “상업지역·준주거지역 건축물의 비주거용도 비율 적용 기준” 결정 변경에 대하여 2025년 제4차 서울특별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2025.03.12.) 등을 거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5월 1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서울시고시2025-248_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_결정(변경)고시[양재지구_등_178개_구역_상업_준주거지역_비주거용도_비율_변경)_1.pdf [66.67 MB] 바로보기 바로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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