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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49호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안) 승인 신청 관련
주민 열람 공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 제59조의2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8조·제9조·제1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따라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계획 변경(안), 교통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7일
서 울 특 별 시 장
1._열람공고문.pdf [67.04 KB] 바로보기 바로듣기
2._주민의견_제출서(양식).hwpx [40.8 KB] 바로보기 바로듣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