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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작성자 도시계획과
등록일 2022.08.25
조회수 874
담당자이름 이지윤
담당자연락처 02-2155-6794
글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365호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2-1일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을 결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8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첨부파일

1._지구단위계획_결정조서(사당역_역세권_주택_및_공공임대주택).pdf [11.96 MB] 바로보기

2._도시관리계획_결정도_(사당역_역세권_주택_및_공공임대주택).pdf [607.86 KB] 바로보기

3._지구단위계획_시행지침_(사당역_역세권_주택_및_공공임대주택).pdf [922.53 KB]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