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고 제2022- 178호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 열람 공고
- 방배동 452-1일원, 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52-1일원,「사당역 역세권 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을 위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계획) 결정(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합니다.
2022 년 1월 27일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
1. 열람기간: 공고일 다음날로부터 14일간
2. 열람장소: 서초구청 도시계획과(☎ 2155-6794), 방배2동주민센터(☎2155-7781)
3.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안) : 공고문, 열람장소 비치된 자료 및 홈페이지 게시자료 참조
4. 기타사항: 본 계획(안)은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며,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에서 변경될 수 있음
5. 본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방문, Fax 2155-6819, 이메일 jy0531@seocho.go.kr)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