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조합으로부터 공익사업 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할수 없는 거소불명자 등에 대한 공시송달공고문에 대한 게시요청이 있어 우리구 게시판에 게시하오니 자세한 내용은 첨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명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공시송달공고문
2. 공고주체 :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 조합
※서초구에서 시행하는 공고가 아님(토지보상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에 따라 접수받은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는 사항임.)
3. 공고일 : 2022.6.30( ※공고기간 : 2022.6.30.~7.14.(14일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