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21-487호
헌인마을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경미한 변경,실시계획 변경인가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13호(2021.3.4.)로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인가 고시된 헌인마을 도시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개발법」 제3조 및 제4조, 제17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 수립, 실시계획 변경인가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제1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제40조 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8월 27일
서 울 특 별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