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6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1조~제56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20조~제24조
2. 신청자 :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및 개발행위허가를 받아 완료한 개발행위신청자
3. 개발행위허가 대상
-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제2조제1항제2호의 건축물의건축
-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성토,정지,포장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의 매립(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제외)
- 토석채취: 흙,모래,자갈,바위등의 토석을 채취하는행위
- 토지분할
* 녹지지역내 관련법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 건축법제49조규정에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분할
* 관련법령에 의한 허가,인가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5m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적치): 녹지지역내 건축물의 울타리 안(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에 위치 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이상 쌓아놓는 행위
4. 처리절차
[신청서 제출(개발행위자)] → [개발행위허가 기준검토 및 관련부서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 1,000㎡이상
물건적취)] → [허가,불허가, 조건부허가 처분] → [개발행위] → [준공검사]
4. 신청서류
- 신청서 ( 기재사항 : 신청서에는 개발행위의 목적, 사업기간(착공 및 준공시기) 등을 명확히 기재)
-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증명서류
- 공사 또는 사업관련 도서(토지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설계도서(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 당해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를 기재한 서류(건축물의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경우)
- 개발행위 시행으로 폐지되거나 대체 또는 새로이 설치할 공공시설의 종류, 세목, 소유자 등의 조서
및 도면과 예산내역서 (토지의 형질변경 및 토석채취인 경우)
- 위해방지, 환경오염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한 설계도서 및 그 예산내역서
(단, 단순한 건설공사나 옹벽 등 구조물의 설치 등을 수반하지 않는 단순한 토지형질변경일 경우는
개략설계서로 설계도서에 갈음할 수 있음)
- 관련 인.허가 등의 의제협의의 규정에 의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5. 준공검사
- 신청서, 준공사진, 지적측량성과도, 관련부서 협의에 필요한 서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