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구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9조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관계서류를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방배본동 주민센터 및 조합사무실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공람하고자 하오니 공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는 사업구역 내 토지등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람의견서를 공람장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람기간: 2024.9.5. ~ 2024.9.20.(14일 이상)2. 공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02-2155-7363), 방배본동주민센터(☎ 02-2155-7731)
-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사무실(☎ 02-3482-9223)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중앙로198, 605호(방배동)
3. 공람내용: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신청도서(공람장소에 비치)
4.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관리처분계획 포함) 신청내용
가. 사업명칭: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757-3번지
다. 시 행 자: 방배삼호아파트12동13동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정혁태)
라. 시행기간: 사업시행인가일(2023.8.9.)로부터 60개월
마. 건축계획(주요 변경내용)
- 주요 변경내용: 주차계획, 복리시설, 단위세대 평면계획 변경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