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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제5조(위원회 운영)제4항 및 제6조(통장의 임명절차)
제1항에 따라 반포1동 통장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회의록(6월).hwpx [49.58 KB]